소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교양기초교육과정위원회의 분과인 중국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 등 상위규칙에 규정된 것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며 그 결과를 교양․융합심의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에 건의한다.
1. 중국어 교육의 목표 설정
2. 중국어 교육의 교재 개발
3. 중국어 교양 교수 방법의 개선
4. 중국어 교양 평가 방법의 개선
5. 기타 중국어 교양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임)
① 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 1인이 겸임하고, 제반 회무 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창의융합교육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소집) 본 위원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부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 화상통신, 전화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 의제는 창의융합교육원장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 등 상위규칙에 규정된 것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며 그 결과를 교양․융합심의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에 건의한다.
1. 중국어 교육의 목표 설정
2. 중국어 교육의 교재 개발
3. 중국어 교양 교수 방법의 개선
4. 중국어 교양 평가 방법의 개선
5. 기타 중국어 교양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임)
① 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 1인이 겸임하고, 제반 회무 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창의융합교육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소집) 본 위원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부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 화상통신, 전화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 의제는 창의융합교육원장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