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본 내규는 교양기초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고 융합교육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매 학기 개설되는 교양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를 심의할 교양융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 등 상위규칙에 규정된 것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기능) 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심의
기초 및 교양 교과목의 개설 심의
기초 및 교양 교과목의 폐지 심의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선임)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창의융합교육원장이 겸임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체능 계열의 교수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6(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7(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8(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학사팀장, 창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교과목 운영을 담당하는 박사급 연구원 1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제반 회무 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9(회의의 소집) 본 위원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0(의결)
위원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 화상통신, 전화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11(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중요의제는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6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