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교양기초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고 융합교육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매 학기 개설되는 교양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를 심의할 교양․융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 등 상위규칙에 규정된 것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①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심의
② 기초 및 교양 교과목의 개설 심의
③ 기초 및 교양 교과목의 폐지 심의
④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임)
①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창의융합교육원장이 겸임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 계열의 교수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학사팀장, 창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교과목 운영을 담당하는 박사급 연구원 1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제반 회무 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회의의 소집) 본 위원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 화상통신, 전화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중요의제는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 등 상위규칙에 규정된 것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①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심의
② 기초 및 교양 교과목의 개설 심의
③ 기초 및 교양 교과목의 폐지 심의
④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임)
①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창의융합교육원장이 겸임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 계열의 교수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학사팀장, 창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교과목 운영을 담당하는 박사급 연구원 1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제반 회무 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회의의 소집) 본 위원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 화상통신, 전화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중요의제는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